질렀다… 근데 물릴 수 있나?

기한·반품비·지연이자를 법대로 계산해 드려요.

1. 어디서 샀나요?
2. 언제 받았나요?
3. 왜 돌려보내려고요?
4. 물건 상태는요? (해당되는 것만)
5. 환불 추적 (선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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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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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그대로 계산해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경로마다 기한도, 반품비 주인도 다릅니다

같은 "단순 변심"인데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어디서 샀나철회 기한반품비
온라인 쇼핑몰 — 단순 변심7일소비자
온라인 쇼핑몰 — 광고와 다름·하자공급일 3개월 + 안 날 30일판매자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14일판매자
할부거래 (직접 할부계약)7일판매자
온라인 단순 변심이라 반품비를 낸다고 해도,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낼 건 "반환에 필요한 비용"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와 개인 간 중고거래는 애초에 청약철회권이 없어요. 통신판매가 아니거나, 법이 개인 간 거래 중개에는 적용되지 않아서예요. 매장·판매자의 자체 정책 문제가 됩니다.

"반품 불가"라고 써 있어도

상품 페이지에 적어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나 "불량 환불은 수령 후 5일 내에만"처럼 법정 기간을 줄여 표시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직접 들고 있어요.

다만 주문제작품은 예외가 있는데, 조건이 셋 다 갖춰져야 해요. ①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것 ② 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③ 사전에 따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았을 것. 상품 설명란에 한 줄 적어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은 3영업일, 늦으면 연 15%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 기산점은 이렇습니다.

상황언제부터 3영업일
물건을 받았던 경우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철회한 날
아예 안 받은 경우철회한 날
늦으면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연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위임했고, 시행령이 15%로 정해 뒀어요.
"영업일"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법에 정의 조문이 없어요. 보통 주말·공휴일을 빼고 세지만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도 그 방식으로 어림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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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포장을 뜯었는데 반품 안 되나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뜯은 것은 철회를 막는 사유에서 빠져 있어요. 법이 그 단서를 직접 두고 있습니다.
Q. 기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되나요?
서면(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겨요. 마지막 날 보내도 유효합니다.
Q. 마감일이 주말이면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예요(민법 제161조).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제157조).
Q. 반품비가 얼마까지 정당한가요?
법에 정해진 상한 금액이 없어요. 대신 판매자는 계약 내용에 그 금액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품 배송비 외에 보관비·인건비·취소수수료를 붙이는 건 지침이 금지하고 있어요.
Q. 써봤는데도 되나요?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면 막힐 수 있는데, "현저히"의 수치 기준은 법에 없어요.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이 보장하는 건 철회·해제(반품하고 환불)예요. 교환은 판매자와의 합의 영역이라, 법적 근거를 세우려면 환불로 요구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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