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할 땐 무료배송이라 좋아했는데, 반품하려니까 배송비가 왕복으로 두 번이래요. 이게 맞나 싶어서 법령 원문을 열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왕복 청구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대신 조건이 붙고, 거기 붙으면 안 되는 항목들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건 딱 한 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이겁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
여기 "왕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소비자가 내는 건 돌려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문장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럼 왕복 청구는 왜 합법일까
처음 물건을 보낼 때 든 배송비는 성격이 달라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1. 나.
즉 처음 배송비는 법이 누가 낸다고 정해두지 않았고,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무료배송"이라고 광고했더라도 반품 시에는 그 몫을 소비자가 지기로 약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상품 페이지의 배송·반품 안내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품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그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반품비 옆에 붙으면 안 되는 이름들
여기서부터는 선이 뚜렷합니다. 지침이 청구 가능한 항목을 딱 하나로 못 박아요.
— 같은 지침 Ⅱ. 10. 가.
| 청구할 수 있는 것 | 청구하면 안 되는 것 |
|---|---|
|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 | 인건비 · 운송비 · 포장비 · 보관비 취소수수료 · 반품위약(공제)금 |
지침에는 실제 예시까지 실려 있어요.
·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어학시험을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취소했고 시험일까지 기간이 남아 좌석 재판매가 가능한데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
반대로,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경우
물건이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대로 오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순 변심 | 광고·계약과 다름 | |
|---|---|---|
| 기한 | 7일 | 공급일 3개월 + 안 날 30일 |
| 반환 비용 | 소비자 | 판매자 |
| 처음 배송비 | 약정에 따름 | 판매자 부담 · 이미 냈으면 환불 |
그런데 "교환"을 요구하면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건 잘 안 알려진 부분이에요. 법제처는 2024년 12월 해석에서 교환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건 철회·해제, 즉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반품 불가"는 계약일까, 무효 조항일까
상품 페이지에 적어두고 동의 버튼까지 눌렀다면 계약일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그리고 지침은 아래 두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직접 들고 있어요.
·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경우
·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처럼 법정 철회 기간을 임의로 줄여 표시하는 경우
| 흔한 문구 | 실제로는 |
|---|---|
| 세일상품 반품 불가 | 지침이 든 방해 행위 예시 |
| 개봉하면 반품 불가 |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를 막는 사유에서 제외 |
| 수령 후 5일 내에만 환불 | 법정 기간을 줄인 표시 — 방해 행위 예시 |
| 주문제작이라 환불 불가 | 세 요건을 다 갖춰야 (아래) |
돈은 언제 돌아오나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어요. 법이 연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위임했고, 시행령이 15%로 정해 뒀습니다.
| 상황 | 언제부터 3영업일 |
|---|---|
| 물건을 받았던 경우 |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
| 용역·디지털콘텐츠 | 철회한 날 |
| 아예 안 받은 경우 | 철회한 날 |
자주 묻는 질문
- Q. 무료배송이었는데 왕복 배송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 처음 배송비의 부담자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했어야 해요. 결제 전 상품 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 Q. 반품비 말고 재포장비·보관비도 내야 하나요?
- 지침은 청구 가능한 항목을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으로 정하고, 인건비·운송비·포장비·보관비·취소수수료·반품위약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Q. 반품비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법·시행령·지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에도 금액 기준이 없어요. 대신 사업자는 그 금액을 계약 내용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Q.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으면 배송비는요?
-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처음 결제할 때 낸 배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환불해야 합니다.
- Q.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법이 보장하는 것은 철회·해제입니다. 법제처는 교환이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환불로 요구하는 편이 근거가 분명합니다.
- Q. "세일상품 반품 불가"라고 써 있었는데요?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그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직접 들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더 찾아볼 곳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