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송이었는데 반품비는 왕복?

법이 정한 건 딱 한 줄이에요. 나머지는 약속의 영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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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땐 무료배송이라 좋아했는데, 반품하려니까 배송비가 왕복으로 두 번이래요. 이게 맞나 싶어서 법령 원문을 열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왕복 청구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대신 조건이 붙고, 거기 붙으면 안 되는 항목들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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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법이 정한 건 딱 한 줄
  2. 그럼 왕복은 왜 합법일까
  3. 붙으면 안 되는 이름들
  4.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경우
  5. "반품 불가"는 계약일까
  6. 돈은 언제 돌아오나

법이 정한 건 딱 한 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이겁니다.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

여기 "왕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소비자가 내는 건 돌려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문장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럼 왕복 청구는 왜 합법일까

처음 물건을 보낼 때 든 배송비는 성격이 달라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자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1. 나.

즉 처음 배송비는 법이 누가 낸다고 정해두지 않았고,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무료배송"이라고 광고했더라도 반품 시에는 그 몫을 소비자가 지기로 약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결제하기 전에 상품 페이지의 배송·반품 안내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품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그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정리하면 — "편도만 내면 된다"도 틀리고, "쇼핑몰이 부르는 대로 다 내야 한다"도 틀려요. 미리 명확히 알렸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반품비 옆에 붙으면 안 되는 이름들

여기서부터는 선이 뚜렷합니다. 지침이 청구 가능한 항목을 딱 하나로 못 박아요.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같은 지침 Ⅱ. 10. 가.
청구할 수 있는 것청구하면 안 되는 것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인건비 · 운송비 · 포장비 · 보관비
취소수수료 · 반품위약(공제)금

지침에는 실제 예시까지 실려 있어요.

지침에 적힌 부당 청구 예시

·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어학시험을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취소했고 시험일까지 기간이 남아 좌석 재판매가 가능한데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

재포장비·검수비·복구비처럼 이름만 바꾼 위약금도 마찬가지예요. 법 제18조제9항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써버렸다면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그 범위도 시행령이 정해 뒀어요. 재판매가 곤란해진 소모성 부품의 공급 비용과 소비된 부분의 공급 비용, 이 둘뿐입니다.
반품비의 법정 상한 금액은 없어요. 법·시행령·지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에도 "얼마까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대신 그 금액을 계약 내용으로 알릴 의무가 있어요.

반대로,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경우

물건이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대로 오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광고·계약과 다름
기한7일공급일 3개월 + 안 날 30일
반환 비용소비자판매자
처음 배송비약정에 따름판매자 부담 · 이미 냈으면 환불
지침 Ⅲ. 1. 가.가 직접 정합니다 — 광고·계약과 다른 사유로 철회하면 구매시의 배송비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미 지불했으면 환불해야 해요.

그런데 "교환"을 요구하면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건 잘 안 알려진 부분이에요. 법제처는 2024년 12월 해석에서 교환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건 철회·해제, 즉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뒤집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입니다. 교환을 계속 요구하며 실랑이하는 것보다 "환불"로 요구하면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이때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반품 불가"는 계약일까, 무효 조항일까

상품 페이지에 적어두고 동의 버튼까지 눌렀다면 계약일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그리고 지침은 아래 두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직접 들고 있어요.

지침이 든 방해 행위 예시

·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경우
·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처럼 법정 철회 기간을 임의로 줄여 표시하는 경우

흔한 문구실제로는
세일상품 반품 불가지침이 든 방해 행위 예시
개봉하면 반품 불가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를 막는 사유에서 제외
수령 후 5일 내에만 환불법정 기간을 줄인 표시 — 방해 행위 예시
주문제작이라 환불 불가세 요건을 다 갖춰야 (아래)
주문제작의 세 요건 — ①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것 ② 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③ 사전에 따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았을 것. 상품 설명란에 한 줄 적어둔 것만으로는 ③이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개봉 같은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제2항 단서). 다툼이 생기면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제17조제5항).

돈은 언제 돌아오나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어요. 법이 연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위임했고, 시행령이 15%로 정해 뒀습니다.

상황언제부터 3영업일
물건을 받았던 경우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철회한 날
아예 안 받은 경우철회한 날
"영업일"이 정확히 어떻게 세는 건지는 법에 정의 조문이 없어요. 보통 주말·공휴일을 빼지만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품비까지 넣고 다시 계산하면 "싸게 산 것"이라는 판단이 뒤집히기도 해요. 되돌릴지 말지 애매하다면 숫자로 한 번 보고 정하는 편이 편합니다.
📦 내 경우엔 물릴 수 있을까
산 경로와 받은 날짜만 넣으면 기한·반품비 부담·환급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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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무료배송이었는데 왕복 배송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처음 배송비의 부담자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했어야 해요. 결제 전 상품 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Q. 반품비 말고 재포장비·보관비도 내야 하나요?
지침은 청구 가능한 항목을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으로 정하고, 인건비·운송비·포장비·보관비·취소수수료·반품위약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Q. 반품비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시행령·지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에도 금액 기준이 없어요. 대신 사업자는 그 금액을 계약 내용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으면 배송비는요?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처음 결제할 때 낸 배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환불해야 합니다.
Q.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이 보장하는 것은 철회·해제입니다. 법제처는 교환이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환불로 요구하는 편이 근거가 분명합니다.
Q. "세일상품 반품 불가"라고 써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그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직접 들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더 찾아볼 곳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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